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by 소소한 박팀장 2023. 6. 5.
반응형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6번의 이러저라한 이유로 퇴사와 이직을 했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재취업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 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퇴사전 이직을 하려니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빨리 입사하길 바라고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는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빨리 놓아주질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의든 타의든 퇴사 후 퇴사 후 재취업까지 몇달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열심히 냈던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기에 못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올해 변경사항이 많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테고 각 지방고용관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니 수급받으시는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다만 고용관서에서 설명을 해주긴하지만 챙겨주지 않는 부분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50% 미만을 수급하고 재취업 후 1년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하면 지급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6개월로 가정하면 2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했을때 나머지 4개월의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불로 지급해줍니다. (설명은 개월로 했지만 실제로는 일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근무중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처리기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길게는 2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취업 후 1년이됐다고 별도로 알려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하며 신청은 재취업 일자가 23년 1월 1일이었다면 24년 1월1일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존회사에 재입사를 했다던지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이직 당시 사업주와 분할 또는 합병되어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더던지 실업급여 신청 전 채용이 정해져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 1년이 가까워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조기재취업수당 (ei.go.kr)

반응형